(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12일 변호사협회는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거쳐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변호사협회는 위원 중 찬성 15명, 기권 3명, 반대 5명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참모로 활동했던 측근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MB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맡았던 정동기 변호사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자격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수임을 불가케 했다.
변호사 협회는 정동기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그가 이번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가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변호인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법무법인 측은 정치적 부담과 국민 여론을 들어 손사래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