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가운데 지방자치, 토지 공개념 등 경제조항부분이 발표됐다.
21일 방송된 MBC ‘뉴스콘서트’는 같은 날 오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며,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에 조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헌법에 ‘수도’ 조항도 신설한다.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개념 보강에 나선다. 우선 토지 공개념을 추가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근절을 외쳤던 만큼 국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BC ‘뉴스콘서트’는 매주 평일 오후 4시 5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