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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처분, 태움 뜻은 무엇?…‘괴롭힘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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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움’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움’이 논란이 된것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간호사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 모 씨는 졸업 후 국내 유수의 대형 종합병원에 입사해 근무했다. 

간호사 ‘태움’ / MBC 뉴스 캡처
간호사 ‘태움’ / MBC 뉴스 캡처

국내 최대 대형 종합병원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간호사들 사이에서 ‘재가 될 때까지 힘들게 하여 영혼까지 태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태움’.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병원 내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는 흔한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과 2016년에도 지방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과한 업무량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일이 있었다. ‘태움’의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간호사협회는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력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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