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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당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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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5%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무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많았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예’라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범주는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 등의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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