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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정봉주-프레시안, ‘성추행 사건’의 팽팽한 진실 공방…‘결백 증거’ vs ‘목격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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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양측의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이 사진에는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모두 담겼다. 특히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프레시안만 고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 뉴시스 제공
정봉주 / 뉴시스 제공

그러자 프레시안 협동조합 측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 전 의원을 오늘 고소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측은 “보도의 본질은 정 전 의원과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주장과 관련해선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도 유력한 목격자도 없고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 뿐”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의 진실 공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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