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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소득이 발생 할 때…의무상환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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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상환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결과,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상환했는데도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돼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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