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 농협 속여 ‘650억 사기대출’…결국 징역 4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NH농협을 속여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농협에서 65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리솜리조트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서 분양권 매출 등을 허위로 계산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대출 심사자료로 제출해 6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회장이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회장이 부풀린 실적으로 농협을 속여 얻은 것은 대출금이 아닌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고 봤고, 분양 실적을 부풀린 행위와 대출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NH농협 홈페이지
NH농협 홈페이지

 

하지만 대법원은 신 전 회장이 농협을 속인 것이 단지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협은 신 전 회장 등이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 등에 따른 착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회장이 편취한 것은 각 대출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도 신 전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로 농협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냈다면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