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송선미의 시댁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선미는 과거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만든 사람의 정성을 느끼면 힐링이 된다”며 시댁을 향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에 MC가 “시어머니께서 편안하게 해주시냐”고 묻자 송선미는 “부담없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