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29)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일 죄송하다”며 “벌을 주시는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인 고모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수백억 자산가인 제일교포 곽모씨의 장손이고, 숨진 고씨는 외손자이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씨와의 갈등이 생기자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살인교사 외에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 소유의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