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해 12월 ‘2017 MBC 연기대상’에서는 우수상을 받은 송선미가 남편을 떠올리며 한 눈물의 수상 소감이 다시금 화제다.
당시 송선미는 “감사하다. 앞으로 힘내서 살라는 의미로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힘든 상황 속 촬영하면서 연기 통해 이겨내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연기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애기를 키우는 싱글맘들 힘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