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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내연녀 “학대한 적 없다”…‘서로 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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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준희양 친부와 내연녀는 첫 재판과 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준희양 친부인 고모씨와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친부인 고씨는 “나는 준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 치사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이씨 역시 “저는 준희를 고씨의 폭행과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내가) 준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고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고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에게 죄책을 떠넘기며 눈물을 흘리는 이씨를 보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등 분을 삭이는 모습을 보였다.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 피의자 / 뉴시스 제공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 피의자 / 뉴시스 제공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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