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이 홀로 사는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성의 집을 상습적으로 들락거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A(2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B(23·여)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차례나 몰래 촬영하고, 출입문에 남성 성기 사진을 2차례에 걸쳐 붙여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복면과 수술용 장갑을 착용한 채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4 11: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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