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딸인 B(14)양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구속된 이후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억울하다. 만약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4 11: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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