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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사건] 법원, '원생들 폭력·성범죄 방치' 보육원 직원들에 징역형…시설 폐쇄 등 우려해 피해 상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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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원생들간에 폭력과 성범죄가 자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 소재 한 보육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총괄부장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립지원팀장 정모(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정씨에게 사회봉사 각 200시간과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보육원을 운영한 A복지재단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박씨는 보육원 교사들에게 진술 맞추기를 요구하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장기간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숨겨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게 했다"며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되물림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70여차례의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 '원생들 폭력·성범죄 방치' 보육원 직원들에 징역형…시설 폐쇄 등 우려해 피해 상황 방치
법원, '원생들 폭력·성범죄 방치' 보육원 직원들에 징역형…시설 폐쇄 등 우려해 피해 상황 방치

이들은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며 원생간 폭력·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면 보육원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보육원에서는 원생이 다른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원생간 성범죄 피해자인 원생 한 명이 2016년 5월 학교 교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보육원 원장 정모씨(66)와 사무국장 윤모씨(55)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보육원 교사 이모(36)씨는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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