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위협한 4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도주로를 막고 서 있던 B경사를 자신의 승용차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로 위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9 1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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