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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사건] 친부에 '절굿공이' 휘두르고 경찰관 발로 걷어찬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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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를 향해 절굿공이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 없이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15분께 서귀포 시내에 있는 친형 집 앞길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곡식을 빻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길이 84㎝의 '절굿공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형과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절굿공이를 1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에 '절굿공이' 휘두르고 경찰관 발로 걷어찬 30대 '집유'
친부에 '절굿공이' 휘두르고 경찰관 발로 걷어찬 30대 '집유'

그는 얼마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매우 크고 불량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을 고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형과 아버지의 수차례에 걸친 호소에 따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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