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를 향해 절굿공이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 없이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15분께 서귀포 시내에 있는 친형 집 앞길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곡식을 빻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길이 84㎝의 '절굿공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형과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절굿공이를 1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얼마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매우 크고 불량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을 고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형과 아버지의 수차례에 걸친 호소에 따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