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숨진 직장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의 부인이던 B(40대)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9 11: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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