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90대 노인의 임야를 가로채려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미수죄로 복역한 뒤 2016년 7월 출소한 A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경기도 일대 임야를 소유한 C(95)씨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면 임야를 판매해 대금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어머니 인감도장과 함께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자료를 넘겨받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A씨가 C씨의 손자인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께 위조된 서류를 경매회사에 넘겨 C씨의 임야를 4억4000만 원에 팔아 치웠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판과정에서 B씨에게 서류만 주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B씨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