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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륜 사실 드러나자 사람 매달고 100m 질주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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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불륜 현장을 들키자 자신의 차에 사람을 매달고 달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0시5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54)씨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100m 가량을 질주,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의 차에 함께 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차 앞 유리를 내리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륜 사실 드러나자 사람 매달고 100m 질주한 40대 실형
불륜 사실 드러나자 사람 매달고 100m 질주한 40대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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