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불륜 현장을 들키자 자신의 차에 사람을 매달고 달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0시5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54)씨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100m 가량을 질주,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의 차에 함께 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차 앞 유리를 내리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9 11: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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