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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습키스’ 성추행 폭로했다가 ‘무고죄’ 고소당한 청소노동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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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직원 손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6년 8월1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에서 열린 경고파업 집회에서 당시 소장 김모씨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차 피해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손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기습키스’ 성추행 폭로했다가 ‘무고죄’ 고소당한 청소노동자 '무죄' / 법원
‘기습키스’ 성추행 폭로했다가 ‘무고죄’ 고소당한 청소노동자 '무죄' / 법원

재판부는 당시 노래방에서 성추행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없고 손씨의 진술에서 시기가 바뀐 점 등을 들어 "기습 키스를 당하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장소, 피해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참석자들이 술을 마신 채 노래를 부르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한 성추행 사실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씨가 집회에서 발언을 하기 전 김씨와 통화하면서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은 적도 있고 당시 회식 문화 등을 종합하면 손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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