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혼자 등교하던 10대 여고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가며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등교하던 여고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가며 '귀염둥이 학교까지 태워줄까'라고 추파를 던지고 수차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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