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1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3일부터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궁금하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선거법 위반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구민 행사에 금품 및 음실물 제공, 관내 경로당 인사 명목 선물 제공, 인사를 빙자한 지지 청원 등이 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해서도 안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12 15: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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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예비후보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