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가능…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1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3일부터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궁금하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비 후보자 등록/ 뉴시스 제공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뉴시스 제공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선거법 위반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구민 행사에 금품 및 음실물 제공, 관내 경로당 인사 명목 선물 제공, 인사를 빙자한 지지 청원 등이 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해서도 안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