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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 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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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송기석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그의 발언이 이목을 모았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55) 바른미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한편 지난 7일 송기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7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에 합류키로 한 국민의당 소속 호남 의원들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주선·김동철·주승용·권은희·김관영 의원이 함께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께 호소하고 선거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야 할 일을 결국 분당으로 이끈 것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고 전했다. 

 

송기석 의원 페이스북
송기석 의원 페이스북

 

또한 “저는 이전부터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외연 확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이 중도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해 개혁적 보수를 사실상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후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므로 송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 됐다.

송기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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