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KBO,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KBO가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를 내렸다.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이 선고, 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날 KBO는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KBO는 이장석 대표에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 152조 제 5항은 ‘부정행위’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 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가능하다.
 

KBO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 뉴시스 제공
KBO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 뉴시스 제공
 
직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KBO는 이장석 대표에 관해 자체적으로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또 한 번의 법의 심판을 기울일 것.
 
그의 잘잘못을 빌려 이번 사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추정.
 
특히 정운찬 신임 총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특정 경제 위반사범에 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