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KBO가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를 내렸다.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이 선고, 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날 KBO는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KBO는 이장석 대표에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 152조 제 5항은 ‘부정행위’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 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가능하다.
직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KBO는 이장석 대표에 관해 자체적으로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또 한 번의 법의 심판을 기울일 것.
그의 잘잘못을 빌려 이번 사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추정.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2 16: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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