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7년 전인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가 ‘재심’이다. 2000년 목격자가 살인 누명을 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다. 영화 ‘재심’에서 강하늘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소년 현우를 연기했다.
해당 영화는 실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9 13: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