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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문건 추가 발견에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본격적인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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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로 논란이 된 가운데 특검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18일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SBS 뉴스 / SBS 뉴스 방송 캡처
SBS 뉴스 / SBS 뉴스 방송 캡처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분석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특검팀에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분석과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 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들은 이후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말하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먼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도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에 대해 거론됐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 활용되고 범죄 증명의 자료로 활용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우선 문건이 위조, 변조가 되지 않은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며,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도 추가로 검증하게 된다.
 
이처럼 증거로 활용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해당 문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검에서 검찰로 문건이 넘어가게 되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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