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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리뷰] ‘뉴스룸’, “검찰, 이준서에게 미필적 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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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남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JTBC ‘뉴스룸’에서는 국민의당의 문준용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이유미와 이준서는 ‘진실이 알려지면 당이 망한다’ 등의 카카오톡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상황.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특히 이유미는 “문재인이 당선돼 선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카카오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모이게 했다.
 
이준서는 해당 대화가 증거 조작을 인지하고 한 대화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역시 현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이와 관련해 ‘뉴스룸’은 이유미가 증거 조작 문제에 이준서의 개입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결국 이준서와 조작 시 목소리 대역을 한 이유미 남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를 이준서에게 적용한 모습으로 이목이 모이게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는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받았던 혐의이기도 하다.
 
미필적 고의란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해당 조작 증거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도 공표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적극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보는 것.
 
하지만 지지율이 4% 이하로 곤두박질 친 국민의당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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