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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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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라 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정유라 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정 씨의 범죄 행위나 가담 정도를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주려고 쓴 편지 등을 확보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했다.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을 숨겼다는 정황도 파악해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하는 등 영장 발부에 공을 들였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국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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