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박근혜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의 파면은 2013년2월 25일 취임을 시작으로 2016년12월 9일 임기가 정지된 이후 3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90여일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진행하기 위해 온 힘 다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노의 시간을 보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사건이 접수된 12일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을 회의를 진행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에는 8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다. 여기서 헌법은 형사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법사의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로만 제시가 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직책 성실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 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13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인용 결론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0 11: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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