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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이탄희 인터뷰한 MBC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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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었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헌법 위반 사건",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 등의 논평을 했다. 사실상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이다.

의견 진술에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민원인이 선방위로 넣은 민원은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심의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문환 위원(전 SBS 기자,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사회적 사안들이 전부 선거 쟁점 사안이 될 수 있고, 120일 선거운동 기간 안에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 선방위가 지적하는 건 논평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만 출연해서 그쪽 진영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균형성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명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백선기 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판결이 났을 때 바로 불러서 이야기했고 균형 잡힌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균형성, 형평성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 사람(이탄희 의원)이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선방위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뉴시스 제공
아울러 선방위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 지난 1월31일·2월1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제1항이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위원들의 심의가 활발이 이어지면서 9명의 위원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공약이행 분류로 완료, 추진중, 보류, 폐기 4가지가 있다. 그런데 대전MBC는 의견진술서에서 완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니페스토 견해와는 약간은 다르다. 대전MBC가 자신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완료로 보는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 4가지 중 1가지 중심으로 보겠다는 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반면 심재흔 위원은 "분류 개념을 대전MBC에서 만든 게 아니다. 공약 완료율을 갖고 기사가 써있기 때문에 대전 MBC도 받아쓴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매니페스토 이행과 관련해서 19, 20대도 완료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나와있다. 21대 기점에서 완료율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제까지 이런 보도가 이뤄졌고 언론 보도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한편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후 30일인 5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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