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2022년 9월30일·10월3~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와 관련해, 자사 입장과 보도 경위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아파트 공사현장 내부 바닥의 인분 등을 찍은 제보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방송사가 직접 촬영한 것처럼 보여줬다.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 3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언급하고,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18: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