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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여실장, 혐의 부인…前배우는 아기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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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흥업소 마담 A(30·여)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선균 / 서울, 최규석 기자
이선균 / 서울, 최규석 기자
이어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를 언급하며 "B 씨에게 공갈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을 공갈 교사 혐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아기를 안고 등장했다. 아기가 재판 내내 울자, 판사는 재판을 중단시키며 "아기를 봐 줄 사람이나 가족이 따로 없느냐. 앞으로 재판에도 아기를 계속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아기 울음이 멈추지 않자, 홍 판사는 B씨에게 "앉아있지 말고 아기를 안고 일어서서 좀 달래라"고 했고, B씨는 재판 도중 일어서서 아기를 달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을 협박한 해킹범에게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 온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직접 이씨에게 연락해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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