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황의조 친형수, 징역 4년 구형…피해자 "합의 없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뒤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