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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지우라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정황?→형수는 누굴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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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공개됐다.

28일 디스패치는 황의조와 불법 촬영 피해자 A씨가 나눈 대화 등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A씨가 불법 촬영을 의심하자 황의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및 영상이 없는 갤러리를 보여줬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의조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과 노트북은 9대 이상이었다. 피해자에게 눈속임을 한 것.

이듬해 또 한 번 A씨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에 반발하며 항의했고, 황의조는 사과하며 삭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진 인물이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게재하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황의조와 A씨의 대화에 따르면, A씨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 지우라고 했잖아"라며 따졌다.

이에 황의조는 2021년 당시 촬영한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인지하지 못한 영상도 다수 있었다.

디스패치는 A씨가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두 사람의 SNS 대화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황의조 형수의 공소장을 통해 형수가 또 다른 불법 촬영 피해자 B씨에게 샘플 사진을 보내며 영어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샘플로 보낸 사진은 황의조와 B씨가 나체로 통화하는 장면이었다고.

황의조는 피해자와 나체로 영상 통화를 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저장했다. 이 영상을 형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

지난해 11월 형수가 체포됐다. 형수는 경찰에 자료를 백업하겠다고 말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았고,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자 A, B씨에게 형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해자들에게 "형수가 오해를 받고 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구제하는 거니까"라며 형수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이메일의 IP 주소가 강남의 한 네일숍으로 나오는데, 당시 형수가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지국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수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황의조를 협박해 자신들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편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날(28일) 오후 황의조 형수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황의조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황의조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르게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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