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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은 적 없어" 걸그룹 출신 BJ,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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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걸그룹 출신 여성 BJ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4세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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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 확인을 거친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측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7일 결심공판에서 "B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했다.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인 소속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A씨 측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B씨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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