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낸 DJ 예송(안예송)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유명 DJ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얼마 후 해당 DJ가 예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예송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배달원은 50대 남성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차 사고 피해자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앉아 있는 안 씨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예송은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사고 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송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DJ다. 사고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폐쇄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포렌식 조사,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보,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가해 차량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될 예정이다.
피해 유족 및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는 엄벌 탄원서를 재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유명 DJ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예송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배달원은 50대 남성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차 사고 피해자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앉아 있는 안 씨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예송은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사고 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송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DJ다. 사고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폐쇄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포렌식 조사,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보,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가해 차량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16: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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