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 故이선균을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은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6일 오후 6시 기준, 경향신문은 지난 4일 보도한 주씨 부부 인터뷰에서 고 이선균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했다.
당시 인터뷰 기사에는 "고 이선균씨가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누리꾼들은 "이선균을 왜 언급하냐" "유족에게 엄청 실례가 되는 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선균 소속사 측은 고인의 유언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고인을 언급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삭제됐다.
앞서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가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오후 6시 기준, 경향신문은 지난 4일 보도한 주씨 부부 인터뷰에서 고 이선균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이선균을 왜 언급하냐" "유족에게 엄청 실례가 되는 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선균 소속사 측은 고인의 유언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고인을 언급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삭제됐다.
앞서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08: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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