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과 한수자 부부가 고발당했다.
6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민, 한수자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 부부의 불법적인 녹음파일을 예외적으로 증거 채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증거 채택으로 전국의 특수교사와 그 지도를 받는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 야기는 불 보듯 뻔하며 이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호민 씨 부부는 자신들이 행한 불법 녹음·청취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1심 법원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이 불법 녹음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려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호민 씨 부부의 불법 녹음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어느 누가 발달장애아들을 위해 교육하겠다 나서겠는가"라며 "학부모가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딸려 보내는 행위가 정당화되면 특수교사들은 소극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주호민, 한수자 부부는 명백한 불법도청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곽용헌 판사는 제 정신이냐. 불법도청한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냐"고 고 했다.
또 "법에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그건 법이 아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것을 무한방해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이날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민, 한수자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 증거 채택으로 전국의 특수교사와 그 지도를 받는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 야기는 불 보듯 뻔하며 이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호민 씨 부부는 자신들이 행한 불법 녹음·청취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1심 법원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이 불법 녹음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려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호민 씨 부부의 불법 녹음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어느 누가 발달장애아들을 위해 교육하겠다 나서겠는가"라며 "학부모가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딸려 보내는 행위가 정당화되면 특수교사들은 소극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주호민, 한수자 부부는 명백한 불법도청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곽용헌 판사는 제 정신이냐. 불법도청한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냐"고 고 했다.
또 "법에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그건 법이 아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것을 무한방해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16: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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