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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김관진·'국정농단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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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조윤선은 제외
김장겸 등 언론인도 포함…정부 "민생경제 활력, 국민통합 계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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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고,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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