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시인 박진성이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 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박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박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16: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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