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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계약해지 인정…故 이우영 작가 측, "무효 아닌점 아쉽다"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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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출판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 작가 측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은 해지됐고, 유족 측은 출판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정고무신' 원화 / 연합뉴스
'검정고무신' 원화 /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작가 측은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후 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가의 부인은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든 밤을 보내왔다"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만족하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항소해서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이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가족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의 불공정성은 지난 7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맺어진 상황에서는 작가가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법원에서 '계약 무효'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해지'라 선고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 할 때 발생한 일부 이슈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7400만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다.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정고무신'의 소송팀은 황무지 속에서 창작자를 보호해 낸 중요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전력을 다 해왔다. 그것이 '계약의 무효'를 재판을 통해 입증해낸 것이었지만, 그 목표는 달성해내지 못했다. 이제 공은 유가족들에게서 우리 모두에게 넘어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 대답을 발견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수많은 과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희들은 지금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렸다며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이후 양측은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별도 계약이나 자신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은 만큼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맞섰다.

이 작가는 이 같은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 선택으로 사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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