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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해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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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 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는 흡연을 하던 A씨와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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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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