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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기도 '징역 50년' 선고 받은 배달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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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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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의사는 봤다.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31세 여성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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