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김혜선과 래퍼 도끼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김혜선과 도끼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48개월 간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김혜선은 국민연금도 2400만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김혜선의 가정사가 관심받고 있다. 김혜선은 2004년 4살 나이 차이가 나는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2009년 이혼했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빚 17억원을 졌고, 딸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빚을 떠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혜선은 2016년 8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혜선이 빚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혜선은 2017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빚은 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법원이 김혜선에게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제 책임을 면제받았다.
김혜선에 이어 도끼도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20년도, 2021년에도 인적 사항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체납금액은 각각 1407만 원과 1666만 원으로 위 체납금액(2200만 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이다.
이외에도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역시 2021년 기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239만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김혜선과 도끼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김혜선은 국민연금도 2400만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김혜선의 가정사가 관심받고 있다. 김혜선은 2004년 4살 나이 차이가 나는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2009년 이혼했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빚 17억원을 졌고, 딸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빚을 떠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혜선은 2016년 8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혜선이 빚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혜선은 2017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빚은 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법원이 김혜선에게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제 책임을 면제받았다.
도끼는 2020년도, 2021년에도 인적 사항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체납금액은 각각 1407만 원과 1666만 원으로 위 체납금액(2200만 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이다.
이외에도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역시 2021년 기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239만원을 체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16: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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