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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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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 / 연합뉴스
최윤종 / 연합뉴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최윤종의 네 번째 공판에서 최 씨의 모친 A 씨가 양형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최윤종의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친구를 데려온 적이 전혀 없었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성격이 변했다"며 아들이 학교 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 폭력에 대해 말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A 씨는 "말한 적은 없지만 아들 허리 쪽에 멍투성이를 확인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잘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 해줬다"며 최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 1회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3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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