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한 말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는 언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은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재차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은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재차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15: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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