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 A씨를 성폭행 하려다 창밖 8m 아래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추가로 실시해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경우의 수를 재현했는데, 그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들고 옮겼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추가로 실시해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경우의 수를 재현했는데, 그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들고 옮겼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6 1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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