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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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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하대 가해자 A씨 / 연합뉴스
인하대 가해자 A씨 /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 A씨를 성폭행 하려다 창밖 8m 아래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추가로 실시해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경우의 수를 재현했는데, 그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들고 옮겼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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