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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피해자는 국감 출석해 "20년 뒤 죽을 각오로 피해자 대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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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가해자 검찰 송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알려졌다.

A씨는 재소자에게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짠다"며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제공]
교정당국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A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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