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51)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왔다. 이어 2021년 9월 여신도를 다시 정명석에게 데려가 범행을 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에서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 교회에 대해 이뤄온 것들이 많은데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동안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범행을 묵인했고 실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51)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에서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 교회에 대해 이뤄온 것들이 많은데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17: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