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또 다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이씨의 발언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던 것.
교정 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씨의 발언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던 것.
교정 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09: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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